해운대 마린시티 자이 피해 입주민 26일 국회 앞 시위 예고
입력: 2021.01.22 16:03 / 수정: 2021.01.22 16:03
부정 당첨자가 판 분양권을 모르고 산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 측의 계약취소 소송으로 퇴거 위기에 처하자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예고했다. /부산=김신은 기자
부정 당첨자가 판 분양권을 모르고 산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 측의 계약취소 소송으로 퇴거 위기에 처하자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예고했다. /부산=김신은 기자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에 '선의의 피해자' 구제 조항 없어”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수십 세대의 부정청약 사실이 드러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 사태로 인해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담기지 않아 피해 입주민들이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시행사)는 수분양자의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팔고자 할 때 재공급가격을 최초 분양가 범위 내에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시세가 올라 사업자가 시세대로 재공급을 할 경우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인 줄 모르고 분양권을 산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피해 입주민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이 아파트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 41세대에서 최초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이 드러나 시행사가 해당 세대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시행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택법 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근거로 41세대에 대한 공급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 질서를 교란시킨 자들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마린시티 자이 피해 입주민들은 "국토부가 급하게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기업의 사익추구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그럼에도 개정안에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사는 공급계약 취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과 다름없으며, 부정청약자들에 대한 처벌도 미약해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아파트 피해 입주민들은 24일 오후 2시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정문 앞과 2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부정청약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촉구와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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