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프로포폴 투약 혐의' 휘성, 징역 3년 구형…"죄송하다" 혐의 인정
입력: 2021.01.22 15:31 / 수정: 2021.01.23 09:09
22일 <더팩트>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 1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휘성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
22일 <더팩트>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 1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휘성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

1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결심 공판 검찰 구형...3월 9일 선고 공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일 <더팩트>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 1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특별한 논고없이 구형을 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며 휘성은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휘성은 지난해 12월 서울 및 경기도 모처에서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9일 열린다.

휘성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3년에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휘성은 "허리디스크와 원형탈모 치료 목적"이었다며 "빨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극소량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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