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팀닥터 안주현 '가혹행위' 징역8년 선고
입력: 2021.01.22 11:57 / 수정: 2021.01.22 11:57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가운데)에게 인사하고 있다./더팩트DB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가운데)에게 인사하고 있다./더팩트DB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위한 노력없어...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전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게 징역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22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46)씨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수들을 상대로 의사가 아님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고 최숙현 선수 등 선수 21명으로부터 합계 2억 6천800만 원 상당을 편취했고, 마사지를 핑계로 9명의 여자 선수들을 강 제추행하고, 1명의 여자선수를 유사강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 기간, 피해 정도와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 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근무하며 가혹행위로 고 최숙현 선수의 자살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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