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성폭행 가해자 징역 3년6개월…'법정 구속'
입력: 2021.01.22 11:57 / 수정: 2021.01.22 11:57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

가해자, 범행 인정하면서 '준강간치상' 혐의는 부인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을 하는 동시에 40시간 성폭력 치료를 받도록 하고, 아동 청소년 취업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 대표가 사건 직후 찍은 허벅지와 무릎의 멍 자국과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받은 사실을 통해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숙소에서 신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표는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당시 녹색당 당직자인 A씨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성폭력은 있었지만 상해는 입히지 않았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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