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 거주하는 노모 생일 가족모임에 참석했던 18명 중에서 1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시를 비롯한 참석자 거주 지자체들이 참석자 전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5인 이상 모임에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더팩트 DB |
순천 거주 3명 포함 12명 확진 판정 / 순천시, 방역수칙 위반 참석자에 과태료 부과 방침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전남 순천에서 최근 노모 생일 가족모임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자가 한꺼번에 12명에 이르는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했다.
순천시는 집단 감염자 12인 중에서 순천시민으로 파악된 순천 227~229번 감염자 3인에 대해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순천 227~229번 감염자 3명은 지난 16일과 17일 1박2일로 순천시에 거주하는 노모의 생일잔치에 참석했고 참석자 규모는 경기, 경남, 전남 일대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일가‧친척 등 모두 18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역학조사로 감염경로를 파악한 결과 경기도 시흥시 거주 A씨가 감염 전파자로 밝혀졌다.
A씨가 직장동료로부터 감염된 사실을 모른채 이날 순천 생일 모임에 참석했다. A씨는 시흥으로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의 확진 소식을 접한 가족들은 진단검사를 받았다. 노모 생일잔치 참석자 중에서 순천시에 거주하는 3명(순천 227~229번 환자)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다.
순천시는 이들 확진자가 또다른 전파원이 될 수 있다고 이들 환자의 동선을 파악에 나선 상태다.
이로써 순천에서 새해 들어 모두 3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타 지역 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둔 나머지 가족모임 참석자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요청키로 하는 등 5인 이상 집단 모임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방역 관계자는 "순천시 거주 3명을 비롯한 감염자 역학조사 결과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방문했다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이 치료를 마친 뒤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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