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
法 "무고 주장으로 피해자에 고통"…심석희 "앞으로 유사 사건 없기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21일 오후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가 변호인을 통해 남긴 메시지의 일부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태릉 선수촌 등 7곳에서 수 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심 선수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였다. 조씨가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성범죄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던 탓이다.
심 선수는 그간 작성했던 훈련일지를 근거로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진술했다. 이에 조씨는 훈련일지가 부실한 데다 허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쇼트트랙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였던 심 선수를 길들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첫 범행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이후 범죄에 대해 일부 누락이 된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훈련일지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하는 쇼트트랙 코치로서 수년 간 피해자에 대해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미성년자인 제자를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지속적인 성범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진술 과정에서 괴롭고 수치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등 범행 기간 외에도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이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심 선수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는 재판 직후 "주요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검찰 구형량이 징역 20년이었는데 비해 10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사회적 파장과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비춰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선수는 변호인을 통해 별도의 입장문을 내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세상에 진실을 밝혔던 만큼, 오늘 판결이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사랑하는 스케이팅에 집중해 다시 쇼트트랙 선수로서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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