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 1심서 무죄
입력: 2021.01.21 16:26 / 수정: 2021.01.21 16:26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는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의원. /남원=최영기자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는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의원. /남원=최영기자

재판부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지난해 4.15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의원은 이낙연 위원장이 이강래 후보의 선거 유세를 돕기 위해 방문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실랑이가 빚어진 것과 관련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자 이강래 후보는 이용호 의원에 대해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증거들만으로는 이강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당시 소란은 피고인이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에 다가가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행사 관계자들이 막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엄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통합을 저해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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