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행방불명인 수형자 10명 '무죄' 선고
  • 문형필 기자
  • 입력: 2021.01.21 14:38 / 수정: 2021.01.21 14:38
제주4.3사건 행방불명인 수형자들도 7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故 오형률씨 등 행불인수형자 10명에 대해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 제주지법 제공
제주4.3사건 행방불명인 수형자들도 7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故 오형률씨 등 행불인수형자 10명에 대해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 제주지법 제공

제주지법 "범죄 증명없어"[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4.3사건 행방불명인 수형자들도 7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故 오형률씨 등 행불인 수형자 10명에 대해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어 곧바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검찰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공소 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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