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공표' 조해진 의원 항소심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21.01.21 14:12 / 수정: 2021.01.21 14:1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지난해 11월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밀양=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지난해 11월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밀양=강보금 기자

다음달 3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서 선고 예정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제21대 총선 출마 직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조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면 이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정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 판결이다.

당시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유권자의 의사와 결정에 심각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사전에 계획한 일이 아닌 점,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결에 존중하고 납득한다"며 "앞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자중하고 반성하며 일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조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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