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휴대전화가 없어서…성남서 확진 통보 전 잠수탄 남성 처벌 면할 듯
입력: 2021.01.20 17:50 / 수정: 2021.01.20 17:50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2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B씨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더팩트DB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2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B씨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더팩트DB

고의성 여부가 처벌 기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 성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잠적한 30대 남성 2명 중 1명은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잠적했지만 이 남성에게는 휴대전화가 없어 확진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단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2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B씨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휴대전화 전화를 끄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적 사흘 만인 9일 오후 2시 30분께 당시 기거하고 있던 수정구 한 모텔에서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그는 보건당국에 "병원비 등이 걱정돼 잠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모텔에서 발견됐다. 두 사람은 경기 광주시 초월읍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알게된 사이라고 한다. B씨는 지난 7일 수정구보건소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다음 날 확진됐지만, 휴대전화가 없어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지인인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대신 기재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휴대전화가 계속 꺼져있어 B씨가 확진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B씨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B씨가 자신의 확진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허위로 휴대전화를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명 모두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처벌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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