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노인 신규 고용기회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2021년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제주도 제공 |
노인 1인 고용시 월 20만원, 최대 5인까지 사업장에 지원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노인 신규 고용기회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2021년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시기는 매분기(4월, 7월, 10월, 12월) 5일까지 사업장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후 현지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25일에 해당업체에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체로서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노인 1인 고용시 월 20만원씩 최대 5인까지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는 아파트 경비원, 주유소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618명의 어르신들이 고용돼 279개 사업장에 약 10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약 11억9,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어르신을 채용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