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들
입력: 2021.01.19 11:21 / 수정: 2021.01.19 11:21
제주시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 6개 분야 33개 사업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 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 6개 분야 33개 사업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 제주시 제공

총 6개 분야 33개 사업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 6개 분야 33개 사업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2021년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사업에는 먼저 민원서비스 분야 5개 사업,‘차타고 척척 민원센터’발급 민원 종류 확대(31종 → 62종),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추가(이도1동 등 3곳),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6억원 이하),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오는 6월까지) 등이 있다.

교통·차량 분야 4개 사업으로는 성판악휴게소 주변도로 주정차 위반단속(1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상, ‘안전속도 5030’시행(일부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20년 이상 경과된 근린생활시설 포함)가 있다.

환경분야 4개 사업은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 보상 통합 운영(종량제봉투 10L 보상),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행(공동주택 대상), 재활용폐기물 신고 의무화(승강기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1회 용품 사용규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규제)등이 달라진다.

도시․안전 분야 4개 사업에는 태양광발전소 조성 시 이격 거리 기준 신규도입(주택외벽 및 도로로부터 200m 간격 조성),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행(주차장 조성 기준 등), ‘제라진-안심식당’지정․운영(감염병 대응 식사문화 개선),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등이 포함된다.

취약계층 지원 분야는 3개 사업인데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1만2897명 전년대비 10% 증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9만원→1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취약가구 유소년 및 청소년 대상)이 있다.

마지막으로 농·수·축산 등의 1차 산업 분야 13개 사업은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 등 농가지원 6개 사업과 수산공익 직불제도 시행 등 어가지원 4개 사업, 양봉등록제 시행에 따른 신청기간 연장 등 축가지원 3개 사업이 신규 또는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통하는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주요 시책들을 시민들과 적극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주요 사업들을 연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 시민의‘삶의 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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