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미숙 사고 덮으려 시민에 덤터기 씌운 뻔뻔한 경찰공무원
입력: 2021.01.18 17:15 / 수정: 2021.01.18 17:15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로 범죄 사실을 작성해 시민에 덤터기 씌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더팩트 DB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로 범죄 사실을 작성해 시민에 덤터기 씌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더팩트 DB

법원, '공용물건손상' 죄명 허위 추가한 경찰에 벌금 1000만원 선고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운전미숙으로 순찰차가 파손되는 사고를 내고는 수사기록을 조작해 시민에게 덤터기 씌운 경찰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3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0일 오후 10시57분쯤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한 시민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운전미숙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순찰차가 파손됐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체포한 시민이 운행 중이던 순찰차의 피해자보호벽을 발로 차는 바람에 운전 중이던 자신이 순찰차를 제어하지 못하게 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고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체포한 시민의 범죄 사실에 '공용물건손상' 죄명을 허위로 추가했다. A씨는 이같이 허위로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출력한 뒤 형사계 당직 직원에게 제출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조현욱 판사는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전과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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