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몰카 직원 최대 징계 수위 '면직'
입력: 2021.01.18 17:11 / 수정: 2021.01.18 17:11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대구은행 직원이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최대 징계 수위인 면직에 처해질 것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대구은행 직원이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최대 징계 수위인 면직에 처해질 것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 징계 '면직' 고려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대구은행 직원이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최대 징계 수위인 면직에 처해질 것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구은행 직원인 A씨(30대)는 지난 12월 말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은행측의 고발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8일대구수성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수성경찰서는 A씨를 조사중이다. (관련기사 - 대구은행 여자화장실 몰카범, 잡고보니 '은행원')

대구은행 관계자는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여직원이 해당부서에 알리고 해당부서에서는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 해 A씨를 체포했다"며, "현재 해당 직원은 업무배제 되어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 징계 수준인 면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은행 측은 사건이 발생이후 여성 직원들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몰래카메라 방지용 도구 배부등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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