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일주일 연장
입력: 2021.01.18 16:25 / 수정: 2021.01.18 16:25
조규일 진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조규일 진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완화된 2.5단계 방역수칙 적용…집합금지→집합제한 변경 등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 2.5단계에서 거리두기 제약사항이 완화된 새로운 2.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잠복기 14일을 감안하고 진주국제기도원의 여파를 완전 차단하기 위해 경남도 협의와 시 방역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주일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에서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되는 등 집합제한으로 완화된다.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며,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에서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10% 이내 예배·법회 등의 참석이 가능하다.

다만 5명 이상 사적 모임과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조규일 시장은 "잠깐의 방심이 또 다른 감염 확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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