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위반에도 단골손님 위주로 영업한 유흥업소 적발
입력: 2021.01.18 15:05 / 수정: 2021.01.18 15:55

[더팩트 l 대구=이성덕 기자] 대구 달서구에서 그동안 단골손님들 위주로 불법영업을 해오던 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업주 등 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달서구 본리동에 위치한 유흥업소는 코로나로 영업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단골손님 위주로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는 최근까지 폭행, 불법영업 등 신고가 여러 번 있었던 곳"이라며"이번은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불구속 입건이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해당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한 할 경우 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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