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사회적 약자 지적측량 의뢰 시 수수료 감면
입력: 2021.01.18 11:19 / 수정: 2021.01.18 11:19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안내도. /LX 제공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안내도. /LX 제공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농가 주택개량 등에 30% 수수료 감면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정부정책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 LX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같은 감면률을 적용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관련 문의‧접수는 공사 대표전화로 연락하거나 각 자치단체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게 국토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감면 계획을 위해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특정 조건에 따른 측량재의뢰 할인과 자연재해 피해복구 감면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 중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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