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한 부산시 건설본부 공무원 2심서 '징역 2년'
입력: 2021.01.17 17:28 / 수정: 2021.01.17 17:28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해당 공무원 '직무 배제'…감사위 거쳐 인사위서 최종 징계 결정 예정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부산시청 건설 본부 소속 공무원이 실형을 받았다.

2018년 8월 14일 오전 7시쯤 부산의 한 원룸. 30대 여성 A씨는 잠에서 깨자마자 충격에 휩싸였다.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심지어 몸에선 정액도 흘러나왔다.

A씨는 기억을 더듬었다. 전날 A씨는 부산시청 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B씨와 술을 마셨다. 문득 B씨에게 업힌 채 집으로 온 머리 속을 스쳐갔다. 이후 기억은 없지만 B씨가 만취해 의식이 없었던 자신을 침대에 눕혀 놓고 성폭행한 사실을 A씨는 밝혀냈다. 이는 A씨가 B씨에게 연락해 추궁한 끝에 확인한 것이다.

B씨는 와인과 치즈케이크를 사들고 A씨의 원룸 앞으로 찾아가 사과했다. A씨는 B씨의 사과에 못 이겨 이 사건을 묻어 두기로 마음먹었다. 이는 A씨는 2018년 3월 동호회에서 만난 B씨 등 회원들과의 앞으로 유대 관계도 고려한 것이다.

이 와중에 B씨는 같은달 31일 부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는 A씨의 집까지 따라가 허리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맞춤도 했다.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당한 A씨는 결국 9개월 만에 B씨를 고소한다. A씨는 고소 배경으로 "차단목록에 있는 B씨의 프로필 사진 속 해맑은 얼굴을 보고 '나는 이렇게 고통 받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 고소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청 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1년 적은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각 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이후에도 A씨를 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직무 배제된 상태다. 시는 오는 21일 부산시 B씨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의결을 한 뒤 인사위원회로 회부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시는 공무원 성 비위의 중징계로 강등부터 내릴 수 있지만 해당 사건이 엄중할 경우 파면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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