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결정
입력: 2021.01.16 17:24 / 수정: 2021.01.16 17:24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오는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연장…커피숍 영업 가능 등 일부 시설 방역조치 조정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광주광역시는 16일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이날 오전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온라인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1일 500명대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겨울철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시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현재 요양병원, 일반병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1월 16일 11시 현재 하루 평균 20명의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되 일부시설은 방역조치를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 핵심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조치가 조정되는 주요 업종은 카페의 경우 식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5시부터 21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목욕장업은 목욕장 내 사우나‧한증막의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하되, 21시~익일 5시 운영중단, 영업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예배로 전환해 좌석 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하고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금지 조치는 현행과 같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의무를 추가했다.

광주시는 "새해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추운 겨울처럼 얼어붙고 영세 자영업자와 상인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 하루 빨리 종식시킬 수 있도록 외출과 모임 자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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