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제1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권익위윈회 최우수상 수상 / 정읍시 제공 |
유진섭 시장, 시민의 편익을 향상 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발표사례는 '시민 교통편익증진을 위한 지적 불부합 문제 해소'였으며, 심사결과 고충처리 분야에서 국민권위원회 최우수상 수상과 포상금 20만원을 받았다.
경진대회는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및 지자체 특수시책, 적극적 행정모델 등을 발굴하여 지자체 간 공유는 물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대회로 전국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례 중 시·도에서 선정한 1차 30편을 국토교통부에서 서면 심사 후 본선 5편을 최종 발표 사례로 선정했다.
전문가 심사결과 정읍시가‘고충민원’ 분야 최우수로 올랐다.
사례는 이랬다. 지난 2017년 도시재생과에서 산업도로 개설 중, 일부구간(상동주유소~상동회관) 15필지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지정되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제의 시급함을 인지한 시청 지적관리팀장(박래석/현.지적재조사팀장)은 2018년 8월부터 토지소유자와 지적재조사팀 및 도시재생과 담당직원과 2019년 7월까지 약 1년여간 20여회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결과 도로 개설 예정지 4필지는 토지소유자의 면적정정 동의를 이끌어냈다.
나머지 11필지는 지적재조사팀에서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업부서인 도시재생과는 2020년 11월 산업도로 전 구간을 개통할 수가 있었다.
더욱이 부상으로 수령한 포상금 20만원은 정읍시 시민장학재단에 전액을 기탁 하였으며, 장학금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유진섭 정읍시장은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포상금을 다시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은, 공직자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며, 앞으로도 정읍시 모든 공직자가 시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통해 시민의 편익을 향상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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