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는 2021년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9.15%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를 오는 31일까지 신고 접수받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전년까지는 10%를 공제받았으나 올해는 9.15%의 공제를 받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제 일수 계산식과 이자율 신설로 공제 일수 계산이 작년에는 365일의 기간을 공제했으나 올해부터 1월을 제외한 334일에 대해 10% 공제하게 된다.
이자율은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1월 연납의 경우 2022년까지는 100분의 10, 2023년은 100분의 7, 2024년은 100분의 5, 2025년 이후에는 100분의 3으로 조정하게 된다.
한편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1월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위택스 또는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고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