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발급 시행
입력: 2021.01.15 12:23 / 수정: 2021.01.15 12:23
제주시는‘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 제주시 제공
제주시는‘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 제주시 제공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9종으로 확대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는‘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정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 발급받을 수 있게 한 증명서로 기존 상세증명서를 통해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특정증명서의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특정), 기본증명서(특정),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이 있다.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지와 본(本)이 기재되지 않는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등록기준지와 본(本)은 선택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할 때 모든 가족 정보가 공개되는 것과 달리 특정증명서로 신청하면 신청인이 선택한 가족의 정보만 기재, 혼인관계증명서도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정보만 기재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2016년 5월부터 시행된 친권·후견특정증명서 외에 출생·사망·실종 등 신분 변동에 대한 내용도 개별적으로 선택 발급할 수 있도록 기본증명서도 확대됐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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