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 침해" vs "시민 안전 우선"…'대면예배' 부산 교회 2곳 폐쇄명령 '공방'
입력: 2021.01.15 09:45 / 수정: 2021.01.15 09:45

방역수칙을 어긴 채 대면예배를 강행해 수차례 고발되고도 또다시 대면예배를 강행한 부산지역 교회 2곳에 결국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은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부산=김신은 기자
방역수칙을 어긴 채 대면예배를 강행해 수차례 고발되고도 또다시 대면예배를 강행한 부산지역 교회 2곳에 결국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은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부산=김신은 기자

'가처분 신청' 결정 미룬 법원…쟁점 검토 후 빠르면 오늘 중 결정할 듯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수차례 고발을 당하고도 또다시 적발돼 결국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지역 교회 2곳이 지자체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교회측은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한 반면 부산시와 강서구 등 지자체는 "국민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공공 복리를 위한 조치"라며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빠르면 15일 오후쯤 행정명령 폐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신청의 발단…‘대면 예배’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주말 예배에 1090명의 신도가 참석해 대면 예배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이 교회는 지난해부터 대면 예배를 강행해오다 총 7차례나 고발을 당했다.

이에 강서구는 11일 또다시 방역수칙을 어긴 세계로교회에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으나 이 교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오전에도 신도 200여명이 참석한 새벽 예배를 진행했다.

결국 강서구는 교회 측에 ‘시설 폐쇄’ 공문을 전달하고 12일 0시부로 폐쇄 조치했다. 이러자 교회는 즉각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 서구도 지난 10일 신도 600여명이 참석한 주일 대면 예배를 진행한 서부교회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 명령을 내렸다. 서부교회도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교회 측 "헌법에 적시된 종교의 자유 보장하라"

14일 오전 부산지법 306호 법정. 세계로교회 목사와 울산지방법원장 출신 법무법인 상유 최인석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 5명이 출석했다. 가처분신청에 이름을 올린 교회 측 법률대리인만 9명이다.

세계로교회의 주장은 간단하다. ‘교회 문을 다시 열게 해달라’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폐쇄 명령은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범죄이며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교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여건에 비해 교회만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계로교회는 ‘시설폐쇄 결정 기각’ 명분으로 지난해 11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교회 예배 제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서부교회의 심리 내용은 비슷하다.

◇부산시·기초 지자체 "시민 안전이 우선돼야"

부산시와 강서구 측 법정 대리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한다"며 세계로교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방역에는 중요한 순간이 있다. 지금은 힘들어도 방역의 끈을 잡고 사회적 안전을 지켜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강서구 측 변호인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증거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며 "비대면 예배를 준수하는 다른 교회에서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역 당국은 최후 변론으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도 의미가 없다"며 "방역의 시계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 고심 중…어떤 선택할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 명령 조치를 받은 2곳의 교회로부터 가처분신청 심리를 맡은 부산지법 행정1부 박민수 부장판사는 14일 "사안이 중요하고 쟁점에 대해 검토할 내용이 많다"며 "(양측) 입장을 잘 검토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결정을 미뤘다.

이어 주일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교회의 요청에 재판부는 "가급적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지만 검토 사안이 많은 탓에 언제 결과가 나온다고 밝히는 건 곤란하다"고 답했다.

법원은 추가자료가 있으면 15일 오전까지 제출할 것을 양측에 요구했다.

재판부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만큼 집행정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빠르면 15일 오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는 수일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 등을 감안할 때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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