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마귀 빼자" 여신도 3명 그루밍 성착취 혐의 안산 목사 구속
입력: 2021.01.14 19:17 / 수정: 2021.01.14 19:17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A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덕인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A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덕인 기자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10여 년간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안산의 한 교회 목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A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다수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 정도,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목사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20대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각종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목사가 '음란마귀를 빼야한다'며 성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함께 보도록 하기도 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A 목사는 경찰 조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목사가 교회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길들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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