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는 14일 특수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16)군 등 고교생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특별한 필요"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함께 술을 마신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 3명이 결국 구속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14일 특수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16)군 등 고교생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에 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을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동급생인 B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은 B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검찰에서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부모는 A군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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