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감염병 예방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확대해야"
입력: 2021.01.14 16:17 / 수정: 2021.01.14 16:17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행안부 장관 "필요성 공감…시기 놓치지 않고 개선하겠다"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 직무 분야의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진주국제기도원이나 열방센터를 조사하다보니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방역업무 때문에 실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현재의 특사경이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며 "감염병 조사가 가능한 특사경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감염병예방법상 위반 범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제도상 감염병 예방 범죄수사를 위한 특사경은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중에 지명할 수 있어 인력이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지금 방역과 역학조사에 매진하는 지금 상황에서 수사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도의 경우 방역관을 겸임하는 감염병관리과장과 공중보건의 1명을 포함한 역학조사관 2명 등 3명만이 특사경 자격을 갖추고 있다.

여타 시·도의 경우도 비슷하다. 서울시 2명, 울산시 4명 등 현 제도상 실질적 수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 특사경 대상이 제한적이다.

김 지사의 제안은 현행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으로 한정된 특사경 지명대상자를 감염병 조사·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4~9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직무범위 역시 '감염병 예방법'상 일부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히자는 것이다.

김 지사의 제안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남도는 1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추진단은 접종 시행에 필요한 계획수립부터 백신 수급, 대상자 관리, 접종기관 운영, 접종 후 이상 반응 등을 관리하는 5개 실무팀으로 구성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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