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 전경. /산청군 제공 |
셋째아이 출산시 총 1250만원 지급…산청복지타운도 건립 예정
[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경남 산청군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 첫째 자녀 출산 때 50만원과 매월 10만원씩 24회, 총 29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자녀는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10만원씩 36회, 총 41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자녀 이상은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20만원씩 60회, 총 12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첫째와 둘째 자녀 기준으로 출산장려금을 2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급방식을 월 단위로 조정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군은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이상 1000만원을 각각 2회, 3회, 8회 분할 지원해 왔다
군은 출산장려금과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자체 사업 △출산·임신 축하용품 및 임산부 영양제 지원 등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펴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세대 10~30만원 지원 △결혼장려금 400만원(4회 분할) △기업체 전입 근로자 30만원 △전입 학생 30만원 △다자녀가정 대학생 30만원 △인구증가 유공기업 장려금 등의 인구증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 인구증가 정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장난감백화점과 공동육아나눔터 등 아동과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간인 ‘산청복지타운’도 건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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