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안전보건감독’에서 총 33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포항=김달년기자 |
포항제철소·협력업체(5개사, 10건) 책임자를 형사입건 예정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하 포항지청)이 포스코 포항제철에 대해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33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특히 위반사항이 엄중한 220건에 대해서는 포항제철소와 협력업체 책임자,법인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포항제철소 사망사고와 관련 추가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 1월11일까지 3주간 포항제철소와 협력업체 등에 대해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331건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사항이 엄중한 220건에 대해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책임자(5개사, 10건)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1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700만원(협력업체 2억2,100만원)을 포항제철소 및 협력업체에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 위험방지 미조치, 컨베이어 덮개 미설치 등 끼임 위험방지 미조치 등으로 모두 개선토록 명령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포항제철소 내 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도로교통공단의 개선 의견을 받아 개선토록 행정지도를 병행예정이다.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사망사고 발생 시마다 감독 등 엄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면서, "포항제철소에서 더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안전점검 강화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9일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집진기 보강공사를 위해 수평 배관(직경 4미터) 위에서 작업 중 부식된 배관이 파손되어 추락 후 배관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23일에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본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포항제철소 내 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과 충돌·사망했다.
이와 관련 포항지청은 현재, 포스코 포항제철소 관계자를 비롯해 목격자, 동료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견시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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