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이재명 폐쇄조치는 적법하지않다"(종합)
입력: 2021.01.13 16:15 / 수정: 2021.01.13 16:36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수원=임세준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수원=임세준 기자

횡령 '유죄'…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총회장은 남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앉아, 판결이 선고되자 알듯 말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폐쇄조치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를 축소·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대본의) 시설현황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라 (당사자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행정조사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을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부 대표자와 협의 이후 전체 명단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실제 제공했다"며 "명단제공 거부를 지시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린 신천지 박물관 부지의 폐쇄조치 또한 적법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해당 부지에 출입한 것도 무죄"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각종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신천지 계좌에서 약 52억원을 출금해 건축대금을 치른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며 "계좌를 투명하게 관리했다고 자부하면서도 신도들의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재판 직후 법원을 서둘러 빠져나갔다.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할소할 것"이라고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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