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횡령 '유죄'…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입력: 2021.01.13 14:38 / 수정: 2021.01.13 14:38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임세준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를 축소·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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