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앞둔 간부 공무원 출자기관에 선임…‘관피아 방지법’도 뚫었다? 
입력: 2021.01.12 15:33 / 수정: 2021.01.12 15:33
광주 동구청이 퇴직을 앞둔 간부 공무원을 출자·출연기관 대표로 임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공직자윤리법 일명 ‘관피아방지법’을 비켜 간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문제도 나온다./광주동구청 제공
광주 동구청이 퇴직을 앞둔 간부 공무원을 출자·출연기관 대표로 임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공직자윤리법 일명 ‘관피아방지법’을 비켜 간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문제도 나온다./광주동구청 제공

광주 동구,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 출자 기관 대표 임명 ‘전관 특혜’ 파문…공직자윤리법 허점 드러났나?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광주 동구청이 퇴직을 앞둔 간부 공무원을 출자·출연기관 대표로 임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공직자윤리법 일명 ‘관피아방지법’을 비켜 간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문제도 나온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와 이익단체의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을 제한한 강화조치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시행 중이지만 퇴직을 앞둔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12일 광주 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임택 구청장(행복재단 이사장)은 출자·출연기관인 동구행복재단 이사회를 열어 공로연수에 들어간 김병규 전 부구청장(지방부이사관 3급)을 행복재단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문제는 김병규 신임 대표가 공로연수에 들어간 직후 이사회를 열어 대표로 선임, ‘전관 특혜’로 볼 여지가 충분하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각 시·도, 시·군·구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제9조제1항)하도록 하고 있고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제9조제2항제6호)하도록 하고 있다.

김 신임 대표가 퇴직 후 행복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되기까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째로 비켜 간 것이 퇴직 전 겸직 허용과 선임이다. 광주 동구청도 공직자윤리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택 구청장이 내년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해 사전정지작업을 했을 것이라는 뒷애기도 나온다.

동구행복재단은 동구장애인복지관, 동구문화센터, 동구미디어센터, 동구국민체육센터, 전일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을 수시로 접촉하는 데다 대민 접촉이 많아 구청장의 업적을 보다 쉽게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단체에서는 달갑지 않게 보고 있다.

특히 김 신임 대표는 공로연수 중 공공연하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를 행복재단에서 위탁받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축제 관련 지역 기획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동구청 관계자는 "퇴적 전 겸직을 허용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병규 행복재단 신임 대표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한다는 개혁을 주장해 왔던 장본인으로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대표직을 맡은 게 아니다"며 "공직 생활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카운슬링한다는 생각으로 후배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직 후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보다 동구가 문화예술특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임택 구청장님의 제의를 흔쾌히 수락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내년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지세 결집을 위한 임명이라는 뒷담화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충장축제와 관련해서 김 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바뀌었고 민간단체가 진행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충장축제 평가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다"면서 "행복재단이 충장축제를 운영한다는 말은 너무도 비약적이고 상설 직원을 두고 있는 민간단체가 축제를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복재단 대표 임기는 1년이며 무보수 명예직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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