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교육청,성폭력 피해 교사 부당한 징계...특별사면 국민청원
입력: 2021.01.12 18:03 / 수정: 2021.01.12 18:03
지난 7일 청와대 게시판에 성폭력 가해자와 싸우다 교육청의 부당한 징계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계신 한 용기 있는 교사의 특별사면을 먼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란 국민청원이 올라와 6300여명이 참여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김천=김서업 기자
지난 7일 청와대 게시판에 "성폭력 가해자와 싸우다 교육청의 부당한 징계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계신 한 용기 있는 교사의 특별사면을 먼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란 국민청원이 올라와 6300여명이 참여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김천=김서업 기자

장학사의 각서요구 등 괴롭힘으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악화

[더팩트ㅣ김천=김서업 기자] 지난 7일 청와대 게시판에 "성폭력 가해자와 싸우다 교육청의 부당한 징계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계신 한 용기있는 교사의 특별사면을 먼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란 국민청원이 올라와 6300여명이 참여중이다.

이번 청원은 지난 2018년부터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대구의 유명 정신과의사 A씨의 환자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한 김천의 모 중학교 교사 B씨를 김천교육청이 징계한 사건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이다.

피해자 B씨는 지난 2015년부터 유명정신과 의사인 A씨에게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대구의 모 병원에서 A씨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이 사실을 언론과 SNS에 처음으로 폭로했다.

가해자 A씨는 명예훼손죄로 교사 B씨를 고소했고,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후 내용을 김천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김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피해자를 ‘가해자 명예훼손’,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견책 처분했다.

피해자 B씨는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정식재판이 열리자 가해자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해 공소기각이 되었지만 김천교육청은 한번 내려진 징계는 취소할 수 없다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19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회도 "피해교사에 징계 자체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 법적 다툼이 끝난 후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철회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변한 것은 없다.

또한 B씨는 A씨에 대해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지난 2019년 6월에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JTBC 뉴스 화면캡처
JTBC 뉴스 화면캡처

한편 가해자 A씨는 재항고 기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간음혐의에 대한 재판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명예훼손의 고소는 취하됐음에도 피해자 C교사의 징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피해자측은 국민청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 통보 한 장만 읽고는 기계적으로 견책 징계를 내렸고,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폭로가 공무원의 품위 손상이라니, 공무원은 성폭력 피해를 말할 수도 없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지인에 따르면 피해자 C교사는 김천교육청의 부당징계와 모 장학사(현재 교장)의 징계에 이의가 없다는 각서 강요 등에 시달리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악화되어 질병휴직을 내는 등 지금까지도 교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측은 "피해자를 범죄자로 뒤바꾼 검찰과 공문 한 장만 믿고 졸속으로 징계를 내린 김천교육지원청,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앞장서서 괴롭힌 장학사에 대해 분명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 국민청원 내용은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징계에 대한 철회나 구제는 징계절차 때 의견미제시와 행정소송 각하로 인해 절차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장학사와 관련 된 자료는 일부 확보했고 추가 사실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