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풍선효과' 사전 차단…경남도-국토부, 공인중개사무소 합동점검
입력: 2021.01.12 13:39 / 수정: 2021.01.12 13:39
경남도와 국토부가 지난 8일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 위법사실이 있는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와 국토부가 지난 8일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 위법사실이 있는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창원시 성산구‧진해구,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 6개 시·구 대상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가 국토부와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경남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행위 의심 물건 18건을 적발해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지난 8일부터 국토부와 함께 24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창원 성산구와 진해구, 김해, 양산, 진주, 거제 등 6개 시·구 45곳의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타지역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아파트)의 거래량 급증과 과열현상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7월 시·군과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 대응반’을 구성한 이후 공인중개사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부과 20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공급 정책을 활성화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불법 대응반을 상시 가동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적극 차단하겠"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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