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여수 산단 노동자 2명 기계에 끼어 숨져…정의당 “법 허점 보완 시급”[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조항 등을 두고 노동계가 ‘살인방조법’이라 반발했던 중대재해법이 통과된 후 2~3일 사이에 우려했던 대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1일 광주 평동산단 내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또 하루 전인 10일 전남 여수 산업단지 내 ‘금호티엔엘’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안전사고가 난 두 공장 모두 50인 미만의 사업체로서 중대재해법 적용 3년 유예조항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두 사고의 심각성을 예시하며 중대재해법 보완 및 개정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논평에서 "이 같은 중대 재해를 막고자 국회에서는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논평은 이어서 "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 계속 남아 있다면 기업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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