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입력: 2021.01.12 07:49 / 수정: 2021.01.12 07:49
장성군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장성군 제공

매출 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200~300만원 지급

[더팩트ㅣ장성=허지현 기자]전남 장성군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11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된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영업이 제한된 소규모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금은 연매출액 또는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업종 지정으로 행정정보 상 피해가 확인돼 문자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은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연말특별방역 대상업종 및 2020년에 개업한 일반업종 해당자 등은 이달 25일 이후 인터넷을 통해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정보 상 파악이 어려운 업종과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부가세 신고를 늦게 한 소상공인 등은 오는 2~3월 중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 휴‧폐업 업체, 사행성 업종, 변호사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버팀목자금과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버팀목자금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버팀목자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버팀목자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경영난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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