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조두순에게 120만원 주는 겁니까" 물으니…안산시 "법과 원칙에 따라"
입력: 2021.01.11 18:25 / 수정: 2021.01.11 18:25
11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과 그의 부인은 지난달 17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임세준 기자
11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과 그의 부인은 지난달 17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임세준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될 듯…반대 청원 5만명 넘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 만기 출소한 조두순(68)이 기초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혜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동의한 인원은 5만명을 넘어섰다. 경기도 안산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1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과 그의 부인은 지난달 17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접수했다.

만일 이들 부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포함해 매월 최대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현재 관할 구청이 (조두순과 그의 부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건에 맞으면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199만1580원)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뜻한다.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무직이고, 그의 부인 역시 과거 미용 관련 일을 했으나 지금은 무직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65세를 넘었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안산시는 현행법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14일까지 조두순 부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만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자칫 범죄자의 가족(부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두순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을 하고 있는 모습. /안산=임세준 기자
조두순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을 하고 있는 모습. /안산=임세준 기자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생계 급여 지급 반대'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되는 등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5만2000여명이 해당 글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 8일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란 제목의 글을 올려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허무하고 세금낸 게 아깝다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12년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하는 법이라니"라며 "내가 이상한 것이냐.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모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 나영이(가명)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12일 만기 출소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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