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120여명 모인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연 조합장 '송치'
입력: 2021.01.11 15:42 / 수정: 2021.01.11 15:42
부산경찰청 로고. /더팩트 DB
부산경찰청 로고. /더팩트 DB

조합장 "구역 나눠 별도 공간 만들었다" 항변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재개발조합 임시총회를 강행한 조합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재건축아파트 조합장 A씨(6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동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조합원 등 관계자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트럭 등을 이용해 구역을 나누는 식으로 별도 공간을 만들어 총회를 열었기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총회 당시 이동이 자유롭고, 출입로가 한 곳이며, 현장점검 당시 공무원 제지에도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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