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임기제 공무원 121명 고용보험 미가입 누구책임?
입력: 2021.01.11 15:31 / 수정: 2021.01.11 15:31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들의 고용보험 미가입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청 전경 / 박성원 기자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들의 고용보험 미가입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청 전경 / 박성원 기자

관리부서인 총무과와 인사과 서로 책임 미뤄...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들의 고용보험 미가입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TBC는 대구시가 임기제 공무원 등 190명 가운데 행정착오로 121명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또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코로나 시대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누구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일 수있다"며 "121명의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본인 의사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해 대구시 총무과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에 인사과에서 고용보험 가입유무 개인의사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에 개인의사를 확인하면 고용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한 서류는 있냐?"고 묻자 "개인서류는 인사부서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인사부서에서 고용보험 가입유무 확인서류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총무과의 답변과 달리 인사과에서는 고용보험관련 서류는 총무과에서 관리한다고 답변하면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미가입 사태에 대해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대구시 인사과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담당부서인 총무과의 공공인력팀에서 고용보험 관련된 동의서를 관리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인사부서에서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 안내는 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서류를 관리하는 부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시청의 시스템이다"라고 밝혔다.

<더팩트>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단 대구시의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121명에 대한 미가입 동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총무과에서는 인사부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인사과에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 121명에 대한 고용보험 미가입은 대구시 행정절차 오류의 결과이다. 앞으로 대구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제1항에는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제2항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