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영세사업주의 든든한 도우미 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입력: 2021.01.11 15:07 / 수정: 2021.01.11 15:07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도내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주들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더팩트 DB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도내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주들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더팩트 DB

지난 해 체불임금, 근로계약, 4대보험,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1362건 노동상담 지원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지난 해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주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확산을 위해 지난 2019년 3월 경기도청 북구청사 별관 3층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신설했다. 노동권익센터는 도내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주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한 해 노동관련 상담만 무려 1362건이나 진행했다.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해 법률 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전 방위적 지원 활동을 펼쳤다.

상담은 체불임금 관련이 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해고 211건, 근로계약 163건, 4대보험 124건, 산업재해 88건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이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55건, 휴일휴게 37건, 노동조합 13건 등 크고 작은 각종 상담이 줄을 이었다.

택시기사 김 모씨는 인근 택시회사와 동일한 근무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임금 차이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관할청은 부가세환급금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국토부 지침, 대법 판례 등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입증, 3년간 체불 임금 및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임금 차액까지 수령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거의 없어 폐업을 하려 했던 이 모씨는 직원들에게 피해를 덜 주기 위한 방안을 몰라 막막했다. 이에 노동권익센터는 체불금품, 퇴직연금, 해고예고 등 불가피하게 해고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요건과 질차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노동여건 개선 실태 조사, 찾아가는 노동상담,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노동자·사업주 대상 노동교육, 사례집 발간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전화 등 비대면 상담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업 종사자나 경비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필수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그 역할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와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등을 잇달아 설치하며 노동권 보호망을 촘촘히 구성했다.

이 밖에도 노동여건 개선 실태 조사, 찾아가는 노동상담,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노동자·사업주 대상 노동교육, 사례집 발간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전화 등 비대면 상담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지난 한해 코로나19발 한파로 많은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주들이 고통을 겪은 만큼 보다 강화된 노동 관련 서비스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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