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진주 이·통장 제주연수, 방역수칙 어기며 강행
  • 문형필 기자
  • 입력: 2021.01.11 10:40 / 수정: 2021.01.11 10:40

83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시 이·통장 제주연수와 관련, 연수단이 방역 지침도 지키지 않은채 연수 첫날부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개별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제주시 제공l
83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시 이·통장 제주연수와 관련, 연수단이 방역 지침도 지키지 않은채 연수 첫날부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개별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제주시 제공l

경남도 감사위, 공무원 징계 통보[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83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시 이·통장 제주연수와 관련, 연수단이 방역 지침도 지키지 않은채 연수 첫날부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개별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진주시 이·통장 제주 연수와 관련한 감찰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연수에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하도록 통보했다.

감찰 결과 진주시는 경남도가 이·통장 단체여행 자제를 요청하고 중대본에서도 11월에 국내환자 발생이 크게 늘어날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연수단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제주도 단체연수를 결정, 제주연수를 강행했다.

진주시는 이·통장 연수를 관내에서 실시하라는 자체 지침을 정해 읍·면·동에 통보했다. 하지만 정작 이·통장협의회 연수는 제주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경남도의 단체연수 자제 요청 공문을 읍·면·동에도 전파하지 않아 성북동은 이를 모른 채 제주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제주 연수 참가자의 방역관리 등을 위해 인솔공무원이 동행했는데도 일부 통장들이 제주 도착 첫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개별적 활동을 강행, 이를 통제하지 못한데다 제주 연수 후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안내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제주에서만 관련 확진자가 14명이 발생, 경남도에서도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입원 치료 등에 막대한 금액의 진료비가 소요됐다.

밀접접촉자 2400여명의 진단검사 비용 1억5000만여 원, 행정기관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발생 등 직·간접피해가 발생했다.

경남도 감사위는 진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와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하도록 통보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진주시 외에 10개 시·군이 이·통장과 공무원 단체연수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 관련 공무원 및 부서책임자 등 39명에 대해 경징계 및 훈계 조치하고 해당 시·군 부단체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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