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 제주도 제공 |
도, 고용보험 미가입된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1인사업자·근로자에 150만원 출산급여 지원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출산급여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자 △1인 사업자 △근로자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자인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자(9개 직종)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이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사업자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이다.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제외 사업은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근로자,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근로자다.
적용 제외자는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이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으려는 여성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면 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일하는 여성분들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