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갈아주랬더니…두 살배기 이복 여동생 '성추행' 10대 오빠
입력: 2021.01.09 20:05 / 수정: 2021.01.09 20:05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법원 "2살에 불과한 피해자 상당한 충격" 징역 4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두 살짜리 이복 여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오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의붓 어머니가 낳은 B(2)양의 중요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출혈 등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A군은 B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호기심에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죄인지 몰랐다"며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복동생이자 2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중요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추행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