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73건, 3300㎏을 압류·폐기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
시 보건환경연구원, 쑥갓 등 29품목 73건 부적합 판정, 부적합 농산물 전량 압류·폐기 및 생산자 행정처분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73건, 3300㎏을 압류·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
7일 시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부와 각화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농산물 3058건과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 시중유통농산물 1198건 등 총 4256건에 대해 잔류농약 314항목을 검사한 결과 1.7%에 해당하는 73건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을 확인했다.
농산물별 부적합 내역은 ▲쑥갓 14건 ▲부추 9건 ▲참나물, 취나물, 쌈추 각 4건 ▲고구마순, 당귀, 방풍나물, 상추 각 3건 ▲갓, 봄동, 세발나물, 아욱, 얼갈이, 오이 각 2건 ▲가지, 갯방풍, 고들빼기, 고춧잎, 들깻잎, 달래, 머위잎, 메밀순, 무솎음, 미나리, 쌈배추, 유채, 청피망, 치커리 각 1건으로 총 29품목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대부분 살균제와 살충제로 ▲다이아지논 10건 ▲ 플루오피람 9건 ▲프로사이미돈 8건 ▲디니코나졸, 에토프로포스 각 6건 ▲플루벤디아마이드 5건 ▲펜디메탈린 4건 ▲알라클로르, 클로로탈로닐 각 3건 ▲옥사디아존, 클로르피리포스, 페니트로티온, 피리다벤, 피리달릴 각 2건 ▲나프로파마이드, 노발루론, 아이소프로티올레인, 엔도설판, 이프로벤포스, 이피엔, 인독사카브, 클로르피리포스-메틸, 키노메티오네이트, 테부펜피라드, 테부피림포스, 테트라코나졸, 플루디옥소닐, 피리프록시펜 각 1건으로 총 28종이었다.
시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즉시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조배식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서부농수산물검사소에 이어 지난해 3월 각화농산물검사소 개소로 농산물 유통 길목인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가 종전보다 꼼꼼히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잔류농약분석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란 국내외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을 적용하도록 강화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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