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팩트 취재 결과 경기 하남경찰서는 이날 특수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16)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윤호 기자 |
특수강간 등 혐의 적용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함께 술을 마신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더팩트> 취재 결과 경기 하남경찰서는 이날 특수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16)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아직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1월 15일 동급생인 B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은 B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부모는 A군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들을 소환해 조사했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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