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개정안’ 1월 임시국회 통과 불발, 광주 시민사회 거세게 반발
입력: 2021.01.07 13:38 / 수정: 2021.01.07 13:38
지난 해 12월 15일 광주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아특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모습./더팩트 DB
지난 해 12월 15일 광주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아특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모습./더팩트 DB

시민사회단체 비난 논평 “여당 지도부·지역 정치권 방임적 태도…후속조치 취하겠다”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법 제정에 힘을 모았던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 개정안’(이하 아특법)의 1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 두 원내대표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통과시켜야할 법안에 아특법 개정안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아특법에 의하여 문화전당은 자동적으로 아시아문화원으로 업무 위탁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실제로 문화전당은 해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전까지는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의 80여개 단체들은 논평을 발표하고 민주당 지도부에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䄙월 임시국회가 폐회되면 여야가 차기 대선의 바로 미터인 4월 보궐선거 체제로 전환되면서 격렬한 충돌을 피할 수가 없으므로, 자칫 아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안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결단을 해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었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방임적인 태도와 정치력 부재를 드러낸 지역의 정치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광주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발되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합당한 후속조치도 취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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