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금연아파트 지도점검·행정지원 강화…위반자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1.07 13:37 / 수정: 2021.01.07 13:37
광주시가 금연아파트에 대해 행정지원과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사진은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가 금연아파트에 대해 행정지원과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사진은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오는 3월까지 금연지도원 점검·계도 실시…표지판·현수막 제작 지원, 이동식 금연 클리닉 운영 등 추진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광주광역시가 금연아파트에 대해 행정지원과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7일 시에 따르면 금연아파트는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일부 공용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지정 공간 외 흡연, 흡연자 흡연구역의 부재, 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지도단속 행정인력 부족 등으로 무늬만 금연아파트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지도점검 및 계도기간을 3월까지 설정하고 자치구별 금연지도원을 포함한 점검반을 편성해 금연아파트 지정 취지 안내 및 과태료 부과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 금연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연 환경 조성 강화를 위해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제작 지원 ▲이동식 금연 클리닉 운영 ▲별도의 흡연구역 지정을 위한 물품지원 등을 추진한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의거 도입돼 거주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 운영 중이다. 현재 광주에는 총 60곳의 금연아파트가 지정돼 있으며 동구 8곳, 서구 2곳, 남구 16곳, 북구 12곳, 광산구 22곳이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금연아파트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와 더불어 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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