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해외 밀반입 마약 불법유통·투약한 90명 무더기 검거
입력: 2021.01.07 11:34 / 수정: 2021.01.07 11:34
경남경찰청이 SNS 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일당을 검거하며 필로폰 등 총 15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이 SNS 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일당을 검거하며 필로폰 등 총 15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경남경찰청 제공

일명 '던지기 수법' 판매…신종 마약 '합성대마' 국내 첫 검출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국내 총책 A씨(26) 등 28명과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B씨(20) 등 62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외총책 C씨(41)는 이미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 후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필로폰 등 마약을 국제택배 등으로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SNS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려 구매자를 모아 가상화폐 등으로 대금을 받은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물건을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거래)'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필로폰 640g, 엑스터시 6,364정, 케타민 3,560g, LSD 39장, 합성대마 280ml, 대마 90g 등 총 49억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마약수사대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SNS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마약류판매 광고행위를 확인해 일부 판매책을 검거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한 추적수사로 판매책 등 유통사범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판매한 마약 중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출된 신종 마약인 '합성대마'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한 마약류 사범 90명 중에는 20~30대가 85.6%, 초범이 88.9%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젊은층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일상생활에 마약류가 많이 확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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