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현충탑 참배 뒤 단체 식사 방역수칙 위반 시비
입력: 2021.01.07 08:14 / 수정: 2021.01.07 08:15
지난 4일 새해 첫 행사로 정현복 광양시장과 진수화 시의회의장, 광양시내 각급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탑 참배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배 후 시의회 의원들이 참배 후 집단으로 아침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져 방역수칙 위반 시비에 휘말려 있다. /광양시 제공
지난 4일 새해 첫 행사로 정현복 광양시장과 진수화 시의회의장, 광양시내 각급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탑 참배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배 후 시의회 의원들이 참배 후 집단으로 아침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져 방역수칙 위반 시비에 휘말려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방역담당 부서 조사에 나서 행정조치 여부에 주목

[더팩트ㅣ광양=유홍철 기자] 광양시의회 의원과 직원 등 17명이 새해 아침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단체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광양시 보건소 방역담당 부서는 사실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광양시와 시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아침 8시30분께 정현복 광양시장과 진수화 의회의장, 의원 9명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현충탑 참배행사를 가졌다.

진 의장을 비롯한 의원 10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7명 등 모두 17명은 광양시 중마동 시의회 건물 인근 식당에서 집단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이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방역지침을 어긴 것이란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정부와 광양시 등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광양시의회의 안일한 행태에 대해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광양시의회는 현충탑 참배는 공무에 해당하고 공무일 경우 집합행위가 '공무 또는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 예외'라는 인식에 따라 이같은 집단식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광양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참배 후 아침 식사를 공무의 연장 선상으로 생각한 것은 코로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전제하고 "지난해 말 특별 방역기간 연장 전 참배 후 조식 일정이 잡혀 있었고 새해 연휴 후 첫날인 4일 당일 아침에 예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음식이 준비된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어쩔수 없이 식탁 간의 충분한 거리두기 등의 나름대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조식을 했다"고 해명했다.

방역관련법과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위반시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 광양시의 행정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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