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 연장
  • 오주섭 기자
  • 입력: 2021.01.06 17:04 / 수정: 2021.01.06 17:04
경북교육청이 오는 6월말까지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경북교육청제공
경북교육청이 오는 6월말까지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경북교육청제공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6월말까지 감면 연장 결정[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오는 6월말까지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조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6일 경북교육청은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임차인이 4억36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 경영업종(매점, 자판기 등) 임차인이며, 운영한 경우 80%를 감면해주고, 운영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를 면제 해준다.

또 폐교재산의 경우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액, 교육용,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80%를 감액한다.

단, 공유재산과 폐교재산 임차인이 지자체, 군부대, 학교, 대기업인 경우와 단순 경작이나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현재 1%의 요율로 사용중인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경북도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의 50~80%를 감면 조치해 약 5억9700만 원의 지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5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계획을 의결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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