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6일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올해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이개호 의원실 제공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코로나19, 집중호우 등 농어촌 지역 이중고, 설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 작년 추석 수준 20만원으로 상향 건의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6일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올해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국가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실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농어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어촌 현장 인력 수급이 차질을 빚고, 농축수산물 판로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등 농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지난 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지속돼 예년에 비해 우리 농축수산물의 작황 부진과 출하량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농어민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추석 명절 기간(2020.9.10~2020.10.04)동안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도록 결정했고, 해당 조치를 통해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이 2019년 대비 축산물 10.5%, 과일 6.6%, 수산물 4.7%가 증가해 농어가 경제에 기여 한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6일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올해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 모습./이개호 의원실 제공 |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농축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경제적 이중고에 처한 농어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코로나19의 지속과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취약해진 농축수산 업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설 명절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 서삼석 간사, 김승남, 김영진, 맹성규, 어기구, 위성곤, 윤재갑, 이원택, 주철현, 최인호 위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민의 피해와 고통을 함께 하면서 우리 농어촌이 하루 빨리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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